자료실 : 성명/보도자료
등록시간: 2014-05-28    관리자   홈페이지: -   조회 : 2490   추천 : 1821  
(해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동아일보
해명자료.hwp [128 KB]  

동아일보(5. 28(水) 8면) “2009년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 94만명 공무원연금 수령 61세 이후로 늦추기로” 제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년말 이전에 공직을 시작한 공무원의 연금수령 개시시점을 현재 만 60세에서 61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 추진

○ ‘09년말 이전 공무원의 사망時 지급되는 유족연금도 10% 포인트 가량 감축될 것으로 보임.


□ 해명 내용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2002년 창설) 등을 통해 발전방안을 상시 연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보도된 바와 같은 연금 지급개시연령·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 방침으로 전혀 결정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연금복지과 한성원 (02-210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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