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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12-20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3355   추천 : 209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개선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노동조합의 가입 제한을 조례, 규칙, 훈령, 사무분장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고 하는데 대해 이것은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복위임,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에 위반되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노동부에 개선토록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개선 의견표명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장관에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한 노조가입 금지 범위를 그보다 하위법령에 의해 다시 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원리 및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와 헌법 제95조 복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법률 제6조 제4항에서 위임받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공무원 범위 내용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2005. 1.「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어 2006. 1. 28.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노동부는 2005. 10. 동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시행령안은 공무원노조법에서 위임된 노동조합 가입범위, 교섭대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근원적으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지적되어온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법률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Ⅱ. 판단

1. 시행령안 제3조 제1호에 의한 구체적 적용 범위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를 구체화하여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훈령·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또는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행령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으로 노동부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법령·조례’에 의해 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소관업무 전결권한 등의 직책을 부여받은 자(총 170여명 정도를 예상함)와 ‘규칙·훈령·사무분장’에 의해 담당 또는 팀장으로서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 또는 총괄하는 자(6급이하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 중 38,385명으로 예상함)를 의미한다고 하며 이는 시·군·구의 경우 6급 공무원 중 93.1%, 시·도의 경우 18.1%, 중앙부처의 경우 32%의 규모이다.

2. 행정입법 위임 한계를 벗어난 노동기본권 침해

헌법 제75조는 법률의 행정입법에 위임을 허용하면서도 포괄적 또는 백지 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5조는 총리령·부령에의 재위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포괄적 위임 여부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는 노조가입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의 규정은 법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기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가입제한의 실제 적용 대상으로 다시 조례·규칙·훈령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노조가입 제한 범위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위임한 정도를 벗어나 종국적으로 대통령령이 아닌 그 하위법령과 훈령, 사무분장에 바로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까지 평가되는 단결권의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실질적 내용을 대통령령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훈령 등으로도 제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행령안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률에서 위임받아 규정함에 있어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의 포괄위임 및 복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리에도 반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시행령안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제한이 제·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결정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시행령안 제3조 제1호는 근로자인 공무원의 노조가입 금지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도 아닌 그 하위법령 등에 의해 다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상 행정입법의 위임법리와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4항에서 그 구체적 범위를 위임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동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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