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육자료실
등록시간: 2005-10-25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902   추천 : 178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훈령․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공무원의 임용, 복무, 징계, 소청심사, 보수, 연금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나. 노동조합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다.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단순집행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및 행정기관의 조직․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라. 감사에 관한 사항

    마. 보안․청사시설 관리․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및 비서․자동차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별표 1중 공안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수사를 주된 업무로 행하는 공무원

 4.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업무의 성격상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노동위원회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로기준법」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다. 「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4조(교섭의 범위 등)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교섭의 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최초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고 및 교섭참여) ①정부교섭대표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교섭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섭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섭요구서를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요구서 제출기간 만료후, 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하 “관련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관련 노동조합에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정부교섭대표는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요구서 제출기간 내에 교섭요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조(교섭위원의 선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노동조합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관련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서명한 문서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노동조합의 조직규모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련 노동조합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제1항의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교섭의 준비 및 개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지체없이 교섭내용․교섭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 등)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는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의 조정 또는 중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공익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중 1인은 상근으로 한다.

  ③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비상근 공익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 등) 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일을 지정하는 즉시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해당위원을 지명하고 부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의 통보)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정관청과 소관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 등)①「노동조합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권한은 이를 제외한다.

1.법 제5조 및 「노동조합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수리

2.「노동조합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보완요구 및 반려

3.「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수리

4.「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5.「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6.「노동조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7.「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8.「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9.「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0.「노동조합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11.「노동조합법」 제96조(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12.「노동조합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및 통보

13.「노동조합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의 수리 및 변경신고증의 교부(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시행령과의 관계) ①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으로,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중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는 “당해 기관의 장”으로, 제29조제1항중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로, 제30조제1항중 “중재위원회”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법시행령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행정관청”은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제3항, 제11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3호․제17호․제18호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56 건 / 현재 2 페이지 / 총 3 페이지 ]
3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운영자 05-12-20 3356
35   칼바람!!!총액인건비제란?   운영자 05-12-12 3157
34   노동조합전환관련 연구검토 자료   운영자 05-11-23 2787
33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운영자 05-11-17 2809
32   신자유주의와 공무원노동자   운영자 05-11-14 2830
3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운영자 05-10-25 2903
30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규칙(안)   운영자 05-10-19 2736
29   신공공관리론이란?   운영자 05-09-28 3094
28   정부가 기업인가?   운영자 05-09-22 2167
27   진정한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운영자 05-08-23 2291
26   총액인건비 제도 해설   운영자 05-08-19 2365
25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운영자 05-08-19 2628
24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추천권에 대한 해석   운영자 05-08-19 2422
23   수사기관 진술(조사) 받을때는 이렇게   운영자 05-08-17 2518
22   기능직 정원 및 직급별 비율관련 자료   운영자 05-07-28 2594
21   직협과 노동조합의 차이점   운영자 05-07-25 3272
20   회원가입 신청서   운영자 05-07-19 2052
19   2005. 7. 1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운영자 05-06-16 2458
18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운영자 05-04-25 2353
17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뒷구멍   운영자 05-04-25 2619

 [1] 2 [3]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