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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10-19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735   추천 : 1569  
공무원노동조합법 시행규칙(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하조직 설치 사실의 통보)「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하조직의 설치사실을 통보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 또는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1부

2. 지부.분회별 소속기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조합원 수 현황 1부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공무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을 요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2. 교섭 요구사항

제4조(조정 등의 신청)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또는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 경위

2.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3. 그 밖의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서식 등) 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영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2.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3.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통보서 : 별지 제7호서식

4.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권자지명요구서 : 별지 제8호서식

5.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서 : 별지 제9호서식

6.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신고서 : 별지 제10호서식

7.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증 : 별지 제11호서식

8.「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서 : 별지 제12호서식

9.「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 또는 「노동조합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의 지명서 : 별지 제13호서식

10.「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노동조합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서 : 별지 제14호서식

11.「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 별지 제15호서식

12.「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3.「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시정결과보고서 : 별지 제17호서식

14.「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증 : 별지 제18호서식

제6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공무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본문중 “노동부장관, 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동조 제4호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제5조중 ”행정관청“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법시행규칙 서식중 노동부(지방노동관서), 시.도”는 각각 “노동부(지방노동관서)”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은 각각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시행규칙」제11조의2 내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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