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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08-19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628   추천 : 1384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Ⅰ. 머 리 말
농진청지부의 총파업지지 행사 장면
매일 매일의 일상에 매몰되어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등등 사색하고 고민하며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냥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문득 뒤돌아보면 내가 원했던 삶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떠나와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아득함과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2004년 11월 15일,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공무원노조를 종이호랑이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의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당당히 맞서 전국의 수많은 조합원동지들이 그 부당성을 온몸으로 보여 준 그 날, 바로 공무원노조 총파업이 시작된 날입니다. 농진청지부 조합원들도 긴장하며, 본청의 너른 운동장에, 지역은 지역대로 한 곳에 모여 총파업 지지의 열기를 뿜어냈던 그 날입니다. 그 날의 총파업투쟁은 50여명에 달하는 구속․수배, 304명의 파면․해임 등 2,000여명의 징계자를 양산하며,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합원동지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달구고 두들길수록 더 단단해 지는 무쇠처럼 조합원 동지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척결, 공무원기본권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굳건히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특별법은 공무원노조의 강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작년 12. 31.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2006. 1. 28.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명칭과 자격문제(합법, 불법)에서부터 시비를 걸 것이며,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봉쇄하는 전술로 대응할 것입니다. 최소한 현재까지 공무원노조를 바라보는 정권의 태도는 특별법 체제내로 백기투항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별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그 특별법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 지금 그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앞으로 공무원사회에 어떤 일들이 몰아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 공/무/원인 우리가 왜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임하며 노조 합법화를 목 놓아 외쳤는가?
 왜 특별법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 완도군청과 원주시청을 가득 메웠던 동지들의 절규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 현재의 지형과 정세에서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조직 내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과 ‘민주노조’ 건설 및 강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어/떻/게 생존권을 지켜낼 것인가?


II.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노동자의 자유 의사 마저 제한하는 단결권, 이름뿐인 단체 교섭권, 원천적으로 박탈된 단체 행동권“
이것이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실체입니다. 현재 그 특별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들이 무성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白戰不殆)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를 쓰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을 적확하게 바라보는 것, 그 곳에서부터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일반노동법에 비해 많은 독소적인 조항 중 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찾아봅시다.

1. 조직 및 가입범위 (단결권)

가. 제 5조와 6조 : 6급 이하로 한정
=> 노조 가입 범위는 노조가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원칙 이며, 교원노조법에서도 이러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노조법상 일반원칙인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규정으로 충분하고, 5급 이상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며, 일반노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 맡겨야 할 것임
=> 국가직의 경우 상당수 5급이 실무자임에도 배제됨.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본부의 사례가 현실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직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노조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임

나. 제6조 3항: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조합원 자격 부인
=>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한해서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시까지 제한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단순히 부당해고(파면․해임취소청구 소청)를 다투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함.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업주가 지배 개입을 하는 행위 등에 사용되는 용어

=> 조합원 지위 상실 시기를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이 다투는 경우’로 확장(노조법 개정과 병행)하거나 혹은 부당해고의 경우까지 확장하되 소청심사절차가 사실상 행정청의 지배 하에 있음을 고려하여 ‘행정 소송 1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확장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직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작동됨. 특별법 반대 파업과 관련하여 파면, 해임된 자를 배제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노조의 정체성과 자기 정당성의 확인 문제임.

2. 쟁의행위 및 정치활동의 전면 금지

가. 쟁의행위의 금지(제11조) :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 공무원의 특성상 쟁의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파업예고제, 중지명령 등의 제도적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여 : 노조법의 여타 규정과 비교하여 특별법의 처벌 조항은 형벌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남용할 소지가 큰 조항임

나.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타법령(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일의 금지 조항
=> 노조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것은 복장규정의무에 반하므로, 근무시간 중 소집된 노조 회의에 참석하지 말도록 상급자가 명령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복종의무에 반하므로, 노조가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운동금지의무에 반하므로,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사안(정부 정책 등)에 관한 파업을 한 것은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해당되므로, 등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방해 또는 억압할 것임

다. 정치활동의 금지(제4조)
=> 기존 국공법, 지공법 상 금지되어 온 정치활동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이를 다시 확인하고 있음. 국공법, 지공법, 복무규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 공직선거법 상의 규정 개정이 필요하나 ‘직무상 중립’ 부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자칫 고위직들의 정치권지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가. 교섭구조의 제한(제8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최소단위“정부교섭대표”(i.e. 농진청지부-행정자치부장관)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짐.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 교섭을 위해 공동 또는 타교섭대표에게 위임 할 수 있음 >

* 노동조합설립의 최소단위(제 5조)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규정

=>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요소가 많고 또한 기초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기본 협약에 대해서 명문으로 국무총리와 중앙교섭으로 타결할 수 있도록 하고(조항으로 명문화), 지자체의 특수한 쟁점에 대해서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실제적임

나. 교섭사항의 제한 :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교섭 대상 아님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반대해석 상 정책결정 사항, 관리 운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행부측에서는 근무조건 관련성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정책결정 사항, 관리 운영 사항’인 점만을 강조하며 교섭을 거부할 것임.

=>공무원노조 활동 역시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에서 이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한 요구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결국 공무원노조의 올바른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위 조항은 무조건 삭제되어야 함.

다. 교섭절차(제9조) : 복수노조가 요구시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 거부 가능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 복수노조가 교섭요구시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거부가능.>

=> 일반 노조법과 달리 교섭위원을 대표자와 조합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 및 상급단체(예,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으므로 부당함
* 상급단체로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안건이 조합원 총투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차기 3대 임원선거(2006. 1. 25일 예정)와 동시에 진행하고자 계획 중이며, 그 여부는 앞으로 있을 전국대의원대회(2005. 8. 27)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복수노조(i.e. 어용노조)가 설립될 경우 정부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거부할 것이 명약관화함. 창구단일화가 안되었다고 하여 바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비율적 교섭위원 구성 방식, 중복되지 않는 요구사항에 대해 개별 교섭 후 중복되는 사항을 차후에 교섭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여 어떻게든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함.

라. 단체협약의 효력(제10조)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다만, 정부교섭대표의 성실이행노력의무>

=> 공무원의 임용 및 해고 등 신분 관련사항, 임금, 근로조건 등 대부분의 사항은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노조가 현실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중 예산에 제한 받지 않은 사항이 있기나 한가? 행자부 매뉴얼에서도 이 부분을 비교섭대상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음.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된 자치단체규칙까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큼.

=> “정부에게 교섭의 결과를 법령안․조례안 또는 예산안으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한다거나 혹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교섭의 결과를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터놓는 것이 조화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4. 일상적 조합활동의 제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가 전개하고 있는 선전활동․출퇴근집회투쟁 등 기본적인 수준의 일상적인 조합활동마저도 제약당할 우려가 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일상적 조합활동의 정당성 범위”와 관련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제약을 인정하는 문제
공무원노조의 일상적 조합활동(예, 출퇴근 ․ 중식선전전, 약식집회 ․ 피켓팅 ․ 선전물배포)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의 일상적인 조합활동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과 마찬가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고 특별히 제약당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자부의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은 마치“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특별한 제약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있어서도 일반노조보다는 정당성 인정범위가 제약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일반적이고도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대하여 조차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관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 듯이 해석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특별법 하에서 공무원노조의 일상적 조합활동을 주어진 범위내에서의 교섭 정도에 국한시키고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나. 자율적 교섭범위를 제한하고,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대정부 교섭권을 형해(形骸)화하고 있음.
심지어 성실교섭의무를 어길 탈법적 방법을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음. 공무원노조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정부측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특별법 또한,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직접적 효력을 제한할 뿐, 정부교섭대표의 성실이행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교섭대상사항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은 이러한 내용이 마치 교섭대상사항에서 당연히 제한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심지어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는 교섭과정은 물론 합의사항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책임을 탈법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단체교섭안을 작성할 때에는 ‘……한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의 문구보다는 ‘……하도록 노력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정부측의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재량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정이 이러하다면, 특별법 하에서 공무원노조는 향후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필두로 한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차등임금제도입반대․외주화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공직사회개혁․부정부패척결을 위한 높은 수준의 요구를 건 교섭투쟁을 합법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다. 공무원노조에 불리한 관행을 만들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음.

공무원노조법은 물론이고, 노조법 또한 조합활동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율하지는 않는다. 언제나 특정한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판례․재결례의 경향 및 해석론에 맡겨지고, 관행의 존부가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물론 지부의 집행위원회, 간부․조합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노동조합에서는 근태협조를 받아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무원단체 업무매뉴얼은 일관되게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형성된 관행이 있더라도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1980년대의 일본판례에 제한된다. 즉, 이들의 주장은 하나의 해석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관행을 형성할 것을, 혹은 이미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인정해온 관행이 있다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관행을 폐기할 것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5. 기타의 문제

가. 분쟁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규제를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 과도하게 긴 조정기간: 제12조 4항의 조정 기간 30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노법)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처럼 15일로 단축시켜야 할 것임
=> 직권 중재 회부 조항: 제 15조 2항은 노사 자율에 반하며, 더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한 직권 중재가 악용될 소지는 명약관화함

나. 노동조합 전임자의 무급휴직 명시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전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동안에는 무급 휴직명령을 하도록 명시함>

=> 사용자측에서는 노조 업무가 ‘오로지’ 노동자들의 고유 이익을 위한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 전임자 비용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노조 업무의 일부분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영역으로서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노조 전임자를 두어 일반 근로자들이 근로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득이 되는 것임.

=> 따라서 그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임. 단지 임용권자의 ‘동의’가 아니라 노노법처럼 ‘단협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로 해야 함

다.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 처벌 규정 배제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제85조 제3항),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제92조 제1호의 가 내지 바)에 대한 처벌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부당함

Ⅲ.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되는 문제점

1. 우리 현 상태는 특별법 하의 신고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가. 대표자 자격 문제
특별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 시행 이후에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한해 조합원자격 유지함. 따라서 2006. 1. 현재까지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고 따라서 대표자 자격도 없음. 대표로 설립 신고하더라도 반려될 것임

나. 조합원 자격(규약규정) 문제
우리 규약규정은 파면․해임자나 특별법 제6조 가입결격자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 규약규정 그대로 설립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큼. 노동부에서는 그것을 문제 삼아 분리 전략(결격 사유 없는 단위만 설립 신고 받아줌) 또는 규정 개정을 요구할 것(무자격자 배제요구)이고, 또 단체교섭시 문제를 삼을 것임. 따라서 내부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 있음

2. 신고를 한다면 특별법상의 신고방식은 어떠한가?
특별법 제5조 제1항은 최소단위만 규율하고 최대단위 제한 없음. 최소단위별 독자적 설립 신고 가능하나 공무원노조는 산별노조의 성격을 갖는 단위노조이므로,“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의로 단 하나의 설립신고만 하면 족하고, 본부․지부는 규약에 의거하여 산하조직으로 포괄되므로 별도의 설립신고는 필요치 않음. 마찬가지로 이후 새로 중앙에 가입하는 지부는 따로 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중앙에서 변경 신고를 하면 됨(농진청지부로는 설립신고불가--> 중앙행정기관이 최소단위임)

노조의 단체교섭력은 일차적으로 조직 규모에서 발휘됨. 이는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수많은 기업별 노조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함. 가뜩이나 특별법상에서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형해화되어있고 예산․법령 이외에 기초단체장이 교섭에 응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마당에 지부가 독자적으로 신고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력은 0에 가까워 질 것이고 이는 사실상 노조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 될 것임.

3. 현 상태에서의 특별법 수용의 의미 = “백기투항”과 같음 → 노동조합의 무력화 심화될 것임

가. 현 상태에서 특별법 체제내로 들어가려면 모든 간부의 현직화, 해직자나 가입결격자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규약 규정을 개정해야 함. 해직자들은 정당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해직된 것이고, 파면해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임. 따라서 해직자들은 조합원들이 지켜야 할 동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임. 또 특별법 제6조 가입결격자에는 대부분의 6급이 포함되는바 이는 현실적으로 지부의 구심력 내지 뒷심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임.

나. 결국 현 상태로는 단체행동권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단결권의 약화와 단체교섭권의 형해화조차 피할 수 없고, 현 상태에서 특별법을 수용한다는 것은 노조의 힘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분리타격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임.

다. 현재 상태에서 특별법의 수용은 민주노조 건설을 포기하는 것이고, 향후 몰아칠 구조조정 등 현안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건설을 포기하는 것임을 확인해야 함

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의 수용 이후 더 많은 해고자를 양산하고, 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교조가 10여년의 투쟁 역사를 갖고 있는 점, 특별법은 교원노조법보다도 더 독소조항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쟁의 역사가 짧은, 즉 조합원의 노동자 의식의 뿌리가 얕은 우리의 미래는 전교조보다 더 암담하다고 할 수 있음. 결국 특별법 무력화(거부) 전략은 선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임



Ⅳ.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을 필두로 ‘총액인건비제, 임금피크제와 결합된 정년연장, 비전임계약직의 확대’ 등 신자유주의 공세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설 우리는 자세나 태도는 어떠합니까? “설마 나는 아니겠지” “노동조합이 다 막아 주겠지” 하며 위기의식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생태계에서 곤충, 새, 물고기 등 힘없는 이렇다할 재주가 없는 것들은 강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사자와 같은 맹수는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취하는 고도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외로 간단하고 평범한 것임을 알고 놀라면서도, 아 그렇구나! 하는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짓기”라는군요. 동물의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등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무리로부터 이탈하는 순간 필시 그 생명은 죽음 선고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공무원제의 해체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을 90만 전 공무원노동자와 합심하여 투쟁의 동력을 구성하고, 한판 결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위기극복의 가장 좋은 방법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단단한 대오를 형성하고 힘찬 투쟁으로 공무원노조의 실력을 입증하는 길 뿐입니다.

* 행자부의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추진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반대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임

상급단체로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공무원노동조합법은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져 일반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합법에 비해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협상권, 기타 등등에 있어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줄곧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며, 작년 가을엔 총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종이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약간의 제한은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노동3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박탈입니다. 따라서 바른 노동조합활동을 위해선 반드시 노동 3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든든한 동반자며 후원자인 상급단체 가입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현재 상급단체로서 민조노조 진영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추진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차기 3대 임원선거(위원장) 시기인 내년 1월25일에 동시에 민주노총가입에 관해서도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시행될 특별법을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상당수 조합원들의 의견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듯한 노동조합법을 쟁취해 내고 노동조합으로서 바른 활동을 위해선 더 치열한 싸움을 내외적으로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아직도 미약합니다. 거대한 공권력에 맞서 홀로, 고립되어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 입니다. 미약한 노동자에겐 단결만이 살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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