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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08-19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422   추천 : 1365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추천권에 대한 해석

(질의회시1)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추천권에 대한 해석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 추천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특정 보직에 추천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간섭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관한 해석을 시달하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은 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직원을 의회사무직원으로 전입시키거나 의회사무처내에서 보직을 옮기거나 의회사무처에서 집행기관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할 것임

- 이는 의장의 지휘를 받던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을 그 지휘권 밖인 집행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여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데서 연유한 것이므로 의회사무직원을 집행기관의 직원으로 전출시키는 경우에는 전출발령 그 자체에만 의장의 추천권이 있을 뿐 전출후의 보직 부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인사권의 영역에 속하므로 의장의 추천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임

- 후임자 임명에 대한 추천은 전임자의 집행기관으로의 전출이나 사무처내의 타 보직으로 전보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별개의 추천 절차없이 후임자 임명추천에 포함되어 운영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임.(내무부 법무 11010 - 731, 94.9. 8)



(질의회시2)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에 관한 지방의회의장의 추천범위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할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사관행"과 "인사위원회가 운용하는 인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천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유권한 사항으로 행사하는 인사임용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내무부 자치 13130 - 16, 9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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