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육자료실
등록시간: 2005-08-17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518   추천 : 1349  
수사기관 진술(조사) 받을때는 이렇게

** 진술(조사) 받을때 참고하세요""


1.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리하면 묵비권행사

조사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에게 불리하다하여 거짓말을 했다가 탄로나면 오히려 크게 불리할 수가 있으므로 불리한 것이라면 차라리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묵비권이란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이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기 직전에 반드시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말해주게 돼 있다.
묵비권이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형사가 어떤 사실에 대하여 물어볼 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고 하면 된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고 하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2. 진술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한다.

애매하게 진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애매한 답변의 전형적인 예이다.
차라리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애매한 답을 하면 자칫 조사자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여 조서에 기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들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장 흔한 예로서 폭행 사고에서 피의자는 밀었다고 진술했는데,
형사가 "때린 거나, 밀은 거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그런 것 같다" 라든지 자신 없이"네"라고 대답하면 형사는 때렸다고 적게 되는 것이다.
그럴 때는 분명히 "밀은 것과 때린 것은 다릅니다"고 대답해야 한다.


3. 아닌 것은 아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라고 해야될 곳이 바로 경찰서다.
과거 경찰은 고문을 가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지금도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 형사들이 폭력을 행사하려 들 수 있다. 때리면 맞으면 된다.
그러나 한 번 잘못 자백해 놓으면 교도소에서 후회의 나날을 보내게 되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얻어맞더라도 아니면 아닌 것이다.
끝까지 아니라도 버티면 형사도 결국은 물러나는 것이다.
몇대 때린다고 해서, 겁을 준다고 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해버리면 그 뒤는 본인도 감당 못하는 쪽으로 일이 진행돼 간다.


4. 진술과 조서가 일치돼야 한다.

이 부분이  내용의 핵심이다.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에는 형사가 진술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맘대로 조서를 기재하고 지장도 거의 강제로 찍게 하곤 하였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진술자가 이야기한 것과 다르게 조서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첫 조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뺑소니 사고에서 "도망갔느냐" 여부는 사건의 핵심이다.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형사가 조서에 도망갔다고 기재해 넣어 버리면 이 사람은 뺑소니 사고자가 되는 것이다.

4차선에서 교통사고가 나, 1차선으로 차를 빼려고
50미터쯤 진행한 사건이었는데 뺑소니로 입건됐다.
피해자가 뺑소니 치는 것을 앞질러서 가로막아 세우게 했다는 것이고
가해자가 차를 빼려고 1차선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주장이 다르다.

가해자가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뺑소니 친게 아니라 1차선에 차를 세우려고 했다.
경찰 조사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억울하니 제발 뺑소니 죄가 안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경찰조서에는 "뺑소니를 쳤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에게 분명히 뺑소니치지 않았다고 진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형사를 믿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울상이 다돼 말했지만 한 번 기록된 조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형사의 양심과 윤리는 중요하다.
피의자가 뭐라고 한들 진술하는 대로 기재하고
반대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으로 피의자 진술과 달리 기재하는 형사들이 많다.

엉터리로 기재했다고 하여 형사 자신이야 목이 잘리는 일이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징계정도만 받을 것이다.
조사 받는 사람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 진술과 전혀 다르게 진술되는 경우가 많다.
앞의 필자 손님은 그 뒤 법정에서 뺑소니 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뺑소니로 인정되고 말았다.
단순 교통사고가 면허정지 2년인데 비하여 뺑소니는 무려 5년이다.


5. 조서 정정요구

조서가 진술대로 기재되지 않았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조서 작성이 다 끝나면 진술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게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조서말미에 서명 날인하게 돼 있다.
따라서 조사가 다 끝나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형사가 제대로 적었겠지" "바쁘니까 설마 틀리게 적었을라구" 하고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 했다가는 큰코다친다.
정정을 요구했을 때 형사가 으름장을 놓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정정을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서명날인을 하지말고 버텨야 한다.
피의자의 서명 날인 없는 조서는 조서로서 효력이 없다.
서로 바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형사는 사건 수백건중에 한건을 처리하는 것이고,
조서가 잘못됐다고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게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다.


6. 한 번 잘못 작성되면 앞으로 고치기는 대단히 어렵다.

형사 앞에 주눅들어 정정을 못하고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하리라" 이렇게 내 편한 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라고 생각해보자.
매일 수십건의 사건을 조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피의자가 나타나
"경찰조사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으니 사실대로 정정하여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때
과연 몇이나 당신의 이런 말에 귀담아 줄까.
오히려 "경찰에서는 자백해 놓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좋
지 않은 시각으로 보게되고 경우에 따라 혼찌검을 당할 수도 있다.

검찰은 경찰 못지 않게 바쁘다.
사실 경찰, 검찰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의로운 기관이 아니다.
그들도 하나의 공무원이요, 월급쟁이에 불과한 것이다.
일이 많으면 귀찮아지는 것이고 성질도 나고 화도 나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도 따질 것은 따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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