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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 1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입니다

대통령령 제 2005-71 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제명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를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하며,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토요일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업무특성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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