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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04-25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619   추천 : 1234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뒷구멍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뒷구멍  


☆총액인건비예산제도의 뒷구멍  

1. 정부의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의 도입의도

가.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라는 허구의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정부인력의 30%를 삭감 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는 것으로 업무량의 과소를 불문하고 돈에 비중을 두어 인건비 예산제도를 변형시켜 인건비의 절감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2차적으로는 미흡한 인력구조 축소를 구조적인 방법(총괄경상경비제)을 지속적으로 동원하려는 방편임

나. 본격실시 단계에서는 퇴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 직급에 정원대체 계약직을 20%이상 충원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다. 지금까지 추진한 각종 신공공관리정책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띤 제도로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

라. 이는 결국 총괄예산제도의 변형으로 재정적자 해소와 구조조정 수단을 예산을 통해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

마. 이미 성과상여금제도나 다면평가제도를 통해 공무원조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주장


2. 도입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제도들

가. 성과상여금, 다면평가제, 목표관리제,

나. 위 제도들의 문제점

1) 위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모든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미실시

2) 행정수요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춘 현대행정수요에 근거 없음

3) 성과관리 전반에 신뢰성 전혀 없음


3. 총액인건비예산제도를 시행의 문제점

가. 경실련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경비까지 인건비로 확대될 경우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 인건비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비용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공공부문의 임금 감소가 이루어질 것임

나.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해당부서장의 특별채용권한 등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여 전문가를 영입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보다는 정실인사가 난무하여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더 큼

다.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현재의 총정원관리시스템하에서는 중간 관리책임자의 확대는

곧바로 하위직의 인원의 감소를 초래하여 그 결과 업무대처 능력이 저하되어 행정능률이 떨어질 것이며, 이를 기회삼아 오히려 인력을 더욱 축소하여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기만적인 인사정책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며, 또한 관리계층의 확대는 자칫 일은 하지 않고 정실적인 요인을 찾아다니는 정치공무원을 양산하게 되어 조직사기 저하 등 인력 관리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큼

라. 성과체계의 보수체계를 유인화하여 만성적인 구조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주된 제도 시행의 목표인 바 현재 시행중인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아 오고 있는 제도로 대부분이 나눠먹기식으로 평가에 객관성이나 신뢰도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보수체계에까지 성과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한 제도 도입이며 공공서비스를 파괴하고 지나치게 효율성에 맞추어 사회적 형평과 공공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정부가 선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큼

마. 기관별 인건비 규모결정과 배정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중앙에서 일정한 한도(인건비총액, 총정원)를 정한 상태에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성을 부여하여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제도를 확장 정착시키려는 술수로 단순히 지방분산 정책에 지나지 않음


4. 정부의 시행방침에 숨은 의도

가. 만성적인 구조조정 가능성 있음 언급(진재구 전문위원)

나. 퇴출제도가 필요하여 전 직급 정원대체 계약직을 도입하여 우선 시도(남궁근)

다. 노무현대통령 : “전제조건이나 제약조건 등 저항요소는 별도로 하고 일단 제도를 시행하자”고 결론, 일단 시행하고 문제점은 개선하자는 것이 분권의 원칙임을 강조

라. 본격 시행 단계에서 총액인건비예산제도에서 제외되는 분야

- 상용인부(일용인부임)보수, 지방의회, 교원은 제외된다.

- 상용인부는 더 이상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법에 의해 자연스럽게 퇴출이 강요되는 상황이 옴

-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게 됨..

마. 직급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실무, 관리, 기획로 구분시행, 행자부가 시범실시 이미 1개팀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중 직군 직렬개편방안에도 언급이 없는 기능직(직류)이 2000.2.17(국무총리지시 2000-7호)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해 민간위탁(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현실화

바. 호봉체계 단일화

연봉제등 보수체계 개편방안의 하나로 호봉체계를 단일화하여 팀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

사. 제도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들은 숨기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규정(①직무수행능력, 근무성적 불량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 대기명령 후 직권면직 ②조직의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감원)을 현실화하려는 제도


5. 근본적인 문제점

가.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정책적 함의는 자본의 자유 극대화, 노동통제 강화

나. 신공공관리 정책으로 공공부분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구체화 한 것으로 임금삭감과 인력 축소의 프로그램이 내재

다. 신자유주의 속성인 일방주의를 내세워 개혁적인 제도로 시행된 다면평가와 성과상여금 제도가 공직사회 내부에서 저항이 무디어졌다는 판단을 기초로 법과 제도는 일단 정비되어, 이제는 구체적 이데올로기인 혁신을 주제로 정부의 효율을 달성한다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에 관한 문제의식 없이 또 다시 전제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행정서비스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복지, 실업문제, 빈곤문제, 조세불평등, 예산혜택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라. 직업공무원제의 사실상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비율이 99:1에서 80:20을 거쳐 70:30(총액인건비)으로 궁극적으로는 44:66(총괄경상경비)으로 까지 비정규직을 확산하여 공무원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을 직업공무원에게 강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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