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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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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 업무편람
Ⅰ. 공무원직장협의회 개관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정 경과
제1기 노사정위원회 합의('98.2.6)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공포('98.2.24, 법률 제5,516호) < 관련법률 >
- 헌법 제33조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과 동일
2. 공무원직장협의회 개념
'98.2.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99.1.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결체가 아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임 ※ 노사협의회 :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공동이익에 관하여 협의
3.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따라서 협의 또는 합의과정에서의 물리적인 집단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에 저촉됨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두 조직 모두 지향하는 목표는 "근무여건의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으므로 유사성이 있으나공 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집단행위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의 저촉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공무원관계의 특수성
·근로제공 대상 :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책임
·공무원 보수성격 : 단순히 근로의 대가인 성격외에, 직무의 공공성·중립성의 효율적 수행 확보 의미 내재
·공무원 근로조건 : 공무원의 근로조건등은 대부분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의 규율대상임
·공무원 권리·의무 : 수행업무가 공무이므로, 일반근로자에게 인정되지 않은 공적인 권리·의무 보유
Ⅱ.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법
제2조(설립)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④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1. 설립기관 범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 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함 -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상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단위임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독자적 설립 또는 통합설립 여부를 결정하되, 최소의 설립단위는 5급기관장으로 함
중앙행정기관장이 설립기관을 정할때의 유의사항
ㅇ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소속기관이 다른 시·도지역(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은 동일 시·도지역으로 봄)에 분산되어있거나 동일 시·도지역에 직근상급기관이 없을 경우는 기관장이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각각 독자적으로 설립
(예시)
- 영남농업시험장(밀양, 3급상당기관장)소속
상주·영덕출장소(5급상당기관장)
- 원예연구소(수원, 1급상당기관장)소속
남양·춘천·진부·철원출장소(5급상당기관장)
- 정부기록보존소(대전, 2급기관장)소속
서울사무소(5급기관장)등
ㅇ동일 시·도지역에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직근상급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직근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
(예시)
-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4.19묘지관리소(5급기관장)
-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호남지소(4급기관장)소속
시·군출장소(5급기관장)
- 포항지방해양수산청(4급기관장)소속
영덕지도소(5급상당기관장)
- 서울세관(서울, 2급기관장)소속
파주감시소·의정부출장소(5급기관장)등
ㅇ다만, 동일 시·도지역내에 소속공무원의 수, 지역적 특성등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독자적 설립이 필요한 경우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독자적 설립은 자제
(예시)
- 포항세무서(4급기관장)소속
울릉지서(5급기관장)
- 포항지방해양수산청(4급기관장)소속
울릉지도소(5급상당기관장)등
보좌·보조기관 단위로는 설립할 수 없음
- 본부·실·국·과·담당관 단위로는 설립 불가 설립기관단위 내에서 복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음 2. 연합협의회 설립 금지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정목적이 단일직장내에서 당해 직장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기관 스스로 기관운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있으며 직장협의회법 제2조제2항에서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에서 연합협의회 설립금지를 명문화 한 것임. 따라서 연합협의회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임. 3. 설립사실통보 및 처리
설립총회 개최
(직장협의회)
↓
설립사실통보서 제출
(직장협의회)
↓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행정기관)
↓
내용검토
↓※보완요구또는반려
설립증 교부
가. 설립총회 개최
설립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99.1.1일 이후 7일이상 게시 설립안내문 내용 - 설립취지
- 설립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설립준비 대표자 등
나. 설립사실통보서 제출
작 성 : 시행령 제4조제3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함 기재사항
- 명칭 : ㅇㅇ 공무원직장협의회
예시) 행정자치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직장협의회
제출 : 대표자가 총무(또는 서무)부서에 제출 다.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총무(또는 서무)부서는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 라. 내용검토
검토부서 - 총무(또는 서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관장이 업무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를 지정할 수 있음
검토원칙 - 설립사실통보서와 첨부서류를 기초로 서면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설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공무원의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와 병행
주요 검토사항 - 설립총회
설립안내문의 7일이상 공고 여부 등 - 설립사실통보서
기재사항 누락 등 - 협의회 규정
목적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 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임 절차 가입.탈퇴 절차 등 - 협의위원 및 회원명부
가입금지 공무원의 포함여부 등 마. 설립증 교부
교 부 : 시행령(안) 제4조제4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함 처리기한 - 설립사실통보서는 접수한 때로부터 3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함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증 교부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 - 보완요구후 보완한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이내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함
교부방법 : 대표자에게 교부 바. 보완요구
보완요구 사유 - 설립사실통보서에 협의회 규정이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설립사실통보서 또는 협의회 규정의 기재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요구 기간 - 보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 이때 보완요구 기간은 반드시 20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20일이내에서 당해기관장이 보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 임
방법 및 절차 -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안) 제4조제4항의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대표자가 보완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령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사. 반 려
반려사유 - 하나의 기관에 직장협의회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
- 보완요구 후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방법 - 설립사실통보서를 반려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등 관계서류 일체를 반려하고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반려시 행정기관은 관련서류를 사본하여 보관
4. 2이상 설립주체 조정
법 제2조제2항에서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안) 제4조제2항에서 기관장은 당해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관장은 하나의 기관에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다수의 주체가 있는 경우 - 설립주체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토록하여 하나의 협의회로 원만히 통합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입회원수 등을 감안하여 설립의 조정이 가능함
Ⅲ.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및 탈퇴
법
제3조(가입범위)
①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제4조(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무원은 자유로이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할 수 있다.
시행령(안)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외교·군사·감사·조사·수사·검찰사무·출입국관리·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교정시설, 보호시설 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기관장(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기관(제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입범위 제한
법 제3조제1항에서 가입범위를 제한한 것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관리직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와 같이 5급이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지휘·감독의 직책에 보임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 대부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으로 협의의 당사자이므로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한 것임
2. 가입금지 공무원
가. 가입금지 사유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령(안) 제3조제1항에서 가입을 금지한 것은 -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지휘·감독·비서·운전원·감시·경리·회계·재산보호·출입자감시·순찰 등 업무종사자로 해석
-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우도 서무·인사·기밀·경리·물품출납·노무감독·경비·운전업무종사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
나. 가입금지 관련해석
직무대리는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와 직무대리명령서에 의한 경우에만 가입 금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종사자는 가입금지 - 인사정책수립·고시·교육훈련·복무·복지·급여업무종사자는 가입 가능
부서의 비밀업무 종사자는 가입금지 비서 및 운전원은 정원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비서 및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입금지 지휘·감독의 직책은 6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기관장·과장·계장 등 보직이 있는 경우임 다. 가입금지 업무 공고
설립기관단위의 기관장은 '99. 1. 1일「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를 기관내 소속공무원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함 ※ 가입금지 업무는 ㅇㅇㅇ과 ㅇㅇ업무로 공고
가입금지 공무원인지의 판단은 명칭 등 형식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인 업무실태 및 직장협의회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함 3. 회원의 권리·의무
가. 회원의 권리
협의회 가입·탈퇴의 자유 -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한 바에 따름
· 인사명령에 의하여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의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가입원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휴직·정직·결원보충이 있는 파견의 경우에는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사명령일에 협의회를 탈퇴한 것으로 봄
-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봄
- 회원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 따라서 협의회 규정에서 탈퇴는 협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탈퇴도 유효함
· 다만, 협의회 규정으로 탈퇴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이행한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협의회에의 균등 참여 - 회원은 균등하게 그 협의회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회원은 총회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협의회 대표자 및 협의위원의 선거·피선거권을 가짐
나. 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규정 준수의무, 협의회지시에 복종할 의무, 협의회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음 4. 협의회 내부 통제
협의회는 그 조직을 강화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회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통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침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에 명시
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의 정상적 업무방해 등을 회원 제명사유로 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나 단순히 협의회 집행부 비판 등을 이유로 하는 감정적 제명을 하여서는 아니됨 - 회원의 제명은 반드시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에서 처리
- 회원 제명시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의결전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Ⅳ. 협의사항과 협의위원
법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기관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함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7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②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④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협의 대상 사항 (예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사무실의 조명·청결·안전
- 휴게실·흡연실 설치
- OA사무실 설치
- 통근버스 운영 등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훈련
- 결재과정의 간소화
- 구비서류의 감축
-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 예산절약의 생활화 등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 당직부담의 경감
- 대기성 근무지양
- 경조비용 합리화
- 복장자율화 등
기타 기관의 발전 사항 - 제안제도의 활성화
- 직원간담회 수시 개최
- 동호인회 활성화 등
2. 협의 대상이 아닌 사항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항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 3.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고충 의미
개인적인 고충사항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결될 수 있으므로 직장협의회의 기능중 고충에 관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한정함
4.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
가. 선임절차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법령 및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재선임 하되, 후임자 선임까지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규정에서 정함 나. 협의위원 구성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직급별로 1명이상의 협의위원 선임을 원칙으로 함.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에 선임. Ⅴ. 협의절차와 합의사항 이행
법
제6조(기관장의 의무)
①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관장은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기관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령(안)
제8조(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
①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기관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기관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기관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기관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 의
가. 협의종류
정기협의 : 매년 정기적으로 2회 개최 - 정기협의일은 협의회규정에서 명시
임시협의 : 필요시 수시 개최 나. 협의요구권자와 요구절차
협의요구권자 : 협의회 대표자
요구절차 : 협의개시 7일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관장에게 요구 다. 협의방법
기관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함을 원칙으로 함 -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권한을 위임
- 기관장은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대표자와 협의위원이 협의에 참여(최대 10명)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 -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협의회와 기관장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회무기록 협의회와 기관장은 회의록을 3년간 보관 ※ 회의록 서식 : <붙임1>
2. 합의 및 이행
합의는 문서에 의하고 합의내용을 소속공무원에게 공지 ※ 합의 서식 : <붙임2>
협의회와 기관장은 합의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 노력
3. 협의회의 변경사항 통보 및 시정
기관장은 대표자·협의위원·회원변경통보시 적격여부를, 협의회 규정 변경시 법령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부적격자의 발견 또는 협의회 규정의 법령위반 경우 즉시 이의 시정을 협의회에 요청
Ⅵ. 협의회 운영
법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회의 설립단위·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시기·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안)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협의회규정
협의회규정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안)」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2.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제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전념해야하는 공무원의 의무에서 비롯된 규정임
3. 전임공무원 금지
공무원의 급료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므로 공무이외 직장협의회 업무 수행자에게 공무원의 급료지급은 타당치 않음
4. 협의회 지원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토록 편의 제공
5.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관에서의 직장협의회 운영
노동조합이 설립된 행정기관(정보통신부·철도청의 소속기관과 국립의료원)에서도 '99.1.1일부터 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됨으로써 두 조직이 병존하게 됨 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가 모두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이므로 공동목표의 해결을 위한 에너지 결집 및 선의의 경쟁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기관장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함
Ⅶ. 행정사항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소속공무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기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 직장협의회 설립준비모임의 인정 시점 - 교육·홍보 등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시행령은 법률시행일 이전에 공포되어야 하는바, 이에따른 직장협의회 설립준비 모임의 인정시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나
- 직장협의회 설립가능 시점이 '99.1.1일 이후이므로 직장협의회 설립준비 모임의 활동은 '99.1.1일 이후에 가능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기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함 ※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서식 : <붙임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9.1.31일까지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현황(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사본)을 '99.2.10일까지 행정자치부 복무담당관실 (☎ 3703-4554)로 통보하고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통보
<붙임 1>
회 의 록
제 ㅇ 회 o o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대표자 및 협의위원 : 기관장 및 관련공무원 :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성명을, 기관장(대리시 수임자) 및 관련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 함
<붙임 2>
합 의 서 식
ㅇ ㅇ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ㅇ회 ㅇㅇ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ㅇ
ㅇ
년 월 일
ㅇㅇ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자 ㅇㅇㅇ(서명 또는 날인)
기 관 장 ㅇ ㅇ ㅇ (서명 또는 날인)
Ⅷ. 참 고 사 항
<참고 1>
법률 제5,516호('98.2.24)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기관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입범위)
①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이하의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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