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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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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직협 비교분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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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직협 비교분석 정리
□ 공무원은 노동자다.
(1) 헌법 제 33조 제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 5조에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시 공무원도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았었다. 그러나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빼앗다. 공무원에게서 노동 3권을 빼앗은 것은 공무원들을 독재정권의 하수인, 정권유지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3) 공무원 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나 상식이다.
ㅇ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175개 중 한국과 대만만이 공무원노조를 법으로 금지해 놓고 있다. OECD로부터도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교사,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아직도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단결권 침해국으로 특별감시대상국이 되었다.
□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비교
1. 단결권
- 노동조합 : 조직형태, 가입범위, 노조활동 보장의 차이
- 직협 : 조직형태, 가입범위 등 제한,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
2. 교섭권
- 노동조합 :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단체협약(근로조건, 복리후생,조합활동보장, 고용, 징계, 인사)과 임금협약을 매년 교섭할 권리를 갖는다.
- 직협 :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 직장협의회에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만 협의 가능
3. 쟁의권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게만 쟁의권이 부여되어 있다.
- 직협 : 쟁의할 권리가 없다.
4. 교섭결과의 법적효력의 차이
- 노동조합 : 합의 준수의 의무, 단체협약은 우선 순위 적용
- 직협 : 합의를 강제할 힘이 없다.
5. 운영의 차이
- 노동조합 :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구를 갖추고 민주적, 자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직협 : 활동시간, 공간의 제약이 많다. 간부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 노조의 당위성
ㅇ 노조를 위한 직협이 있었을 뿐이다. 직협은 노조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노조를 허용해 줄려니 어느 정도의 노조에 대한 운영 능력이 있으면 노조를 하용하겠다고 하고 그 단계적으로 직협을 만들었을 뿐이다.
ㅇ 헌법 제33조제2항 : 공무원은 근로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당연히 노동자는 노조가 있어야지 직협은 말도 안된다.
□ 노조의 비젼
ㅇ 다 아시는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다.
ㅇ 어떻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느냐는 노조의 활동 역량에 따라 다르다. 그것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ㅇ 조합원들의 단합된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희망을 현실로 바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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