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육자료실
등록시간: 2004-09-29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569   추천 : 1386  
노동강의자료(안동시지부에서 퍼온글)

 

하반기 총력투쟁의 내용과 방향

                                             

                                            

1. 공무원 노동 3권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노조법의 입법 강행에 있다

   ->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맞서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2. 하반기투쟁의 진짜 이유는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을 둘러 싼 대립이다


   -> 노동 3권은 수단(무기)이지 목표가 아니다

   -> 노동 3권은 공직사회개혁과 노동조건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 노동 3권은 공무원노조가 주도적으로 공직사회개혁을 할 수 있는 교두보

   ->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노동3권이지만 진짜 이유는 공직  사회개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다

   -> 하반기투쟁은 노동3권 투쟁이 아니라 ‘공직사회개혁, 노동조건개선, 노동3권  투쟁’ 이다


3. 왜 공직사회개혁과 노동조건 개선인가?


   1) 노동조건개선


     ① 노동조건개선은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로 정식화되어있다


         * 노동조건개선 7대과제

           - 성과상여금제 폐지

           - 연금법 개악 반대

           - 정년 평준화

           - 근속 승진제 실시

           - 승진시 호봉감봉제 폐지

           - 계급제 폐지

           -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앞으로 비정규직 철폐가 더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노동조건개선의 핵심은 구조조정이다


         -> 공직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변화로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잘 보이지 않는 변화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시간제공무원제


            - 2002. 7월부터 법제화

              아르바이트 공무원으로서 전일근무가 아닌 오전 9시 ~ 12시, 오후 1시 ~ 5 시까지 근무한다


        *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2003. 4. 7 )

          제9조의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 ①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2시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기적으로는 기능. 고용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직 의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 예를 들면 민원창구 부서 등 )


       ㉡ 총액인건비제도

          - 김대중 정부에서 총액보수예산제란 이름으로 제기되었고 이는 미국의 총괄경상예산제를 본떠온 것임


      * 총액보수예산제 도입방안(2001년 월간행정 7호, 급여정리과 연원정)

       -> 인건비 예산 증액을 통제하는 수단

       ->기관별, 개인별 성과급제를 극대화하는 방안

          첫째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부처별로 인건비 차등 지급

          둘째 현재의 정원관리 및 보수체계를 직무성과급( 다른 말로 연봉제임)체제로 전환

          셋째 부서장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 보수 인상률을 다르게 결정하는 것

       

        - 시간제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성과상여금제

  

         - 김대중 정부의 100대 개혁 과제로서 근무성적평정에 의해 4단계로 나누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 성과상여금은 처우개선책이 아니라 인사관리 도구다

         - 성과상여금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부서장의 평가가 좌우한다

         - 성과상여금제는 이미 사문화되었다

            -> 전체 공무원 중 35만 명에 이르는 교육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의 90%를 연수수당화하고 나머지 10%는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다

            -> OECD보고서( 1993 ~ 1995 )

               ‘공무원의 업무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업무를 계량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성과금이나 연봉을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성과상여금은 연봉제로 가는 징검다리다

            ->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에 관한 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1998 )

                1단계 :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하되 현재 임금 수준은 보장

                2단계 : 수당 가운데 몇 개를 묶어서 성과상여금 재원으로 만들고 이를 차등 지급( 실질적인 임금 삭감 )

                3단계 : 성과금의 범위를 임금의 30%선으로 확대(임금의 차이가 심화)

                4단계 : 성과연봉제를 실시

            -> 공무원 계급제 개선에 관한 보고서 ( 삼성경제연구소, 2000 )

                현재의 계급제를 직위분류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

                직위분류제는 바로 성과상여금제의 또 다른 이름


        - 연봉제는 처우개선책이 아니라 임금삭감 처방이다

        - 연봉제는 노동자들을 파편화, 원자화 한다


      ㉣ 3급 이상 직급의 폐지


        - 2006년부터 3급 이상 공무원 1400명을 중앙인사위원회 소속으로 만들고 직급을 없애고 직책만 부여하는 방안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4년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예정

        - 계급제를 폐지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판단됨   


    ③ 구조조정의 내용과 방향


       -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방향은 위로는 계급제를 폐지하고 연봉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아래로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 구조조정은 97년 IMF 이후 정부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직권면직

           -> 98년 이후 2년 8개월간 공공부문에서 79,000명 해고, 다른 나라의 경우  10년 동안에도 하기 힘든 내용


       ㉡ 정년단축

           ->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정년을 3년 차별을 둠 : 인권 침해적 요소


        ㉢ 연금법 개악

           -> 대대적인 직권면직 및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연금 고갈( 8조 -> 2조 )

           -> 1차 연금법 개악 시 KDI(한국 개발연구원)에서는 35% 수준을 주장

           -> 최근 이해찬 총리 ‘공무원 연금은 대단한 특혜’라고 언급

           ->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악이 통과될 경우 2차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획예산처 : 공무원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17%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2배 정도 인상해야 한다 )


         ㉣ 임금피크제 도입

            -> 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임금피크제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차 원에서 적극 권장


            * 수자원공사의 예

              3년 이내에 정년을 맞는 노동자에게 ‘선택형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방침.  1급(정년 59세)과 2급(정년 58세)의 경우 △계약직으로 재고용되거나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해 정년까지 근무하는 방식과 △정년을 3년 앞두고 명예퇴직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신용보증기금의 예

              정년인 58세가 되기 3년 전에 일단 퇴직시킨 후 전문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해 1년째는 퇴직 전 연봉의 75%, 2년째는 55%, 3년째는 35%를 주고  3년간 고용을 보장


           ->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의 조사보고서


             * 평균 연봉은 44∼46세가 4천197만원이었고 47~49세가 4천402만원  50∼52세는 4천302만원, 53∼55세는 3천503만원으로 50세를 기점으로  급격한 연봉 하락 현상

             * 원인은 기업 내 퇴출시기가 앞당겨지면서 50세가 넘으면 재취업 시 과거보다 낮은 연봉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정연령이 지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 민영화 (외주, 민간 위탁 등)

            -> 최근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

               각 부처의 단순 조사·검사업무, 공공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업무 등은 적 극 민간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립대학의 독립법인화, 상수도사업본부의 민간 위탁 등을 추진



  2) 구조조정과 노동 3권


     - 구조조정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수단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은 중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지해야한다


     - 구조조정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정부투쟁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90만 공무원들의 단결과 투쟁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 90만 공무원의 단결, 투쟁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업무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장협의회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안(특별법)은 단결을 저해하고 교섭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고 투쟁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조합 활동 금지법이자 이름만 바꾼 직장협의회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3)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 3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 공직사회개혁의 핵심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민주화다.


    - 공직사회 개혁의 내용은 기득권의 축소 및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는 말로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강력한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 따라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도 노동 3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4. 노동 3권은 분리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이다


  1) 노동3권의 의미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자본가(사용자) 관계는 지배 - 피지배 관계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또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 감독에 종속되는 약자의 지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노자관계의 불평등성을 보완하고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기위해서 헌법이 노동자에게 부여한 권리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② 노동3권은 자본가들에 의해서 시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다. 자본주의 형성기에 노동자들의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혁명적 성격을 띠게 되자 노동자들을 체제 내화시키려는 자본의 타협물이다. 따라서  노동3권은 노자 역관계의 반영물이다.


      ③ 노동 3권이 노자 역관계의 반영물인 한 법률적인 보장의 범위와 보장의 내용은 시기마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2)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상호 관계


      ① 단결권은 노동자가 단체를 결성, 운영하며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주 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한 단결금지법

             (1)조합을 결성 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것, (2)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이나 근로조건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이탈하는 것 (즉, 임금이나 근로조건들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을 이탈하는 것, 즉 파업) (3) 앞의 이유를 위해 작업 을 그만두도록 작업자를 설득하거나 또는 그런 목적을 위해 어떤 회합에 참석 하도록 작업자를 설득하는 것 등을 범죄로 규정. 또 그런 목적의 증진을 위해   자금을 내는 것도 범죄에 해당

         -> 1824년 단결금지법 폐지

         -> 단결권의 제한 : 교수, 공무원, 실업노동자, 이주노동자, 특수형태 고용노동자                            등은 배제


      ②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노동협약을 체결을 목적으로 벌이는 교섭

         -> 초기에는 면회 강요, 건조물 침입 등의 형사 책임

         -> 1935년 와그너법 : 단체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 교섭권의 제한 : 인사, 경영권을 이유로 교섭 대상 제외

                            전교조의 경우 예산, 법령에 관한 사항 제외

       ③ 단체행동권은 자본가들이 단체교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고 생산에 타격을 주는 권리이다. 따라서 파업권이라고도 한다. 단체행동권 없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은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므로 단체행동권은 노동3 권의 핵심이다.

          -> 1871년 노동조합법 : 노동쟁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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