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은 아시다시피 일년에 2회 실시합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한번, 12월말 기준으로 또 한번 하게 되죠.
매년 6월이나 12월이 되면 일반서무 담당자께서 근무성적평정서를 써서 제출해달라고 여러분께 요구를 할 겁니다.
근평서식에 관한 내용은 각설하고,
이후의 일련과정을 요약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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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성적평정서 본인 작성 제출
2.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 부여
3. 개인별 평정점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4. 00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출
5. 서열명부를 기초로 한 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확정(근평위원회)
6. 개인별 근무성적점 입력(50점 만점)
7. 경력평정점(30점만점) 및 교육훈련 평정점(20점만점)을 합산한 승진후보자명부 확정
(100점 만점) |
위 내용중 1항과 2항의 내용은 생략하고 3항부터 자세히 언급해 드립니다.
3. 개인별 평정점에 따른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 우선 위2항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누구인가 하면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5조에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상급감독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
확인자는 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
가 됩니다.
따라서 근무평정 시행시 아래의 예에 준하여 평정자와 확인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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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급 |
평 정 자 |
확 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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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
소속 국장 |
부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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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 |
소속 과장
또는 읍면동장 |
소속 국장
읍면동담당은 자치행정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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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이하
기능직 |
소속 과장(본청)
또는 주무담당(사업소,담당관실,읍면동) |
소속 국장(본청)
읍면동장(읍면동) |
- 이에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각 국단위별로, 또는 읍면동장 단위별로, 또는 사업소 단위별로 작성이 되서 제출이 됩니다.
- 서열명부에는 당연히 근평서식에 기준한 개인별 ‘종합평정점수’가 순위별로 기재되고 그 순위에 의해(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님) 직급별 근평점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 평정단위별서열명부에 기재된 ‘종합평정점수’는 단순히 단위내의 서열을 가리기 위한 점수이며 이하 설명될 50점 만점의 근평점수와는 별개입니다.
※ 즉,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각 확인자단위별로 제출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순위에 기초해 근무성적점을 확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적혀있는 ‘종합평정점수’가 개인의 근무성적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4. 00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 제출
- 근평위원회 구성
0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우리시의 경우 각 국장님을 포함 7인의 근평위원회위원이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00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5. 서열명부를 기초로 한 직급별 근무성적평정표 확정(근평위원회)
- 개최일시 : 매년 1월 및 7월(연2회)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직급별 서열명부 확정)
0 근무성적평정점 분포비율 및 등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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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46점이상 50점이하) - 2할
우(38점이상 46점이하) -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 3할
가(23점미만) - 1할
※“가”해당자가 없을 경우 “양”에 합산 |
0 예) 환경7급이 원주시에 10명이 있을 경우
수 해당자가 2명, 우 해당자가 4명, 양 해당자가 4명 등으로 분포하게 됨.
- 근무성적평정점 배점방법
-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고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하며
- 동일평정등급안에서 상,하 평정점간의 점수차이는 균등하여야 함.
- 평정점이 평정등급별로 규정된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함.
- ※ 평정점간의 차이는 승진후보자명부 단위별로 0.1~1.0점 범위내에서 대개 결정됨.
예시) 행정7급이 00시에 172명이 있을 때
‘수’가 34명(2할) / ‘우’가 69명(4할) / ‘양’이 69명(4할)으로 분포되고
(‘가’해당자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수’에 해당하는 점수는 46점이상 50점이하로 1번부터 34번까지 0.2점의 간격으로 근무성적평정점을 확정함. 즉, 1번이 50점 / 2번 50점 / 3번 49.8점 / 4번 49.8점 ................34번 46.0점
만약 배점간격을 0.1점으로 한다면 50.0점에서 46.0까지 균등하게 점수가 분포되지 않으므로 배점간격을 0.1점으로 할 수 없음.
반면 일부직렬처럼 00시에 소수인원이 분포한 경우에는 그만큼 상하간의 근평점수 편차가 크게 결정이 됩니다.
5명이 있다고 하면, 수 1명(2할) / 우 2명(4할) / 양 2명(4할)이 되며
‘수’점수는 1번이 50점(수의 최고점수), 2번이 45.9점(우의 최고점수) 등으로 편차가 커지게 됩니다.
- 근무성적평정표 작성방법
( 예 시 ) 농업8급이 원주시에 7명이 있고 복지환경국에 3명, 농업기술센터에 4명이 분 포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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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환경국
농업8급 서열명부★
1. 홍길동
2. 임꺽정
3. 장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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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센터
농업8급 서열명부★
1. 장희빈
2. 정난정
3. 장녹수
4. 황진이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각 단위별로 제출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위 표)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 농업8급 근무성적평정표는 당연히 1번부터 7번까지(7명이므로) 순위를 부여하게 됨.
▷ 이때는 규정에 의거 국단위 서열명부의 위아래를 절대 바꿀 수 없음.
그 예로...
(불가능한 경우 - 위아래를 바꾼 경우)
1번 홍길동 2번 정난정 3번 장희빈 4번 임꺽정 5번 장녹수 6번 장길산 7번 황진이
즉, 기술센터 서열의 1번과 2번을 뒤바꾼게 되므로 규정을 무시한 결과임.
(가능한 경우)
1번 장희빈 2번 홍길동 3번 정난정 4번 임꺽정 5번 장녹수 6번 장길산 7번 황진이
위의 경우는 단위별 서열명부를 존중해 작성된 예이므로 가능한 예가 됨.
6. 개인별 근무성적점 입력(50점 만점)
- 위 근평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인별 점수를 입력해서
7. 경력평정점(30점만점) 및 교육훈련 평정점(20점만점)을 합산한 승진
후보자명부 확정 (100점 만점)
- 의 절차가 완료됨.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어느 기간만큼 반영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래 <표>를,,,,,
□ 근무성적평정점의 승진후보자명부 반영비율 및 기간
(평정규칙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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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 영
기 간 |
반 영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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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1년이내
평정점의 평균 |
최근 1년전~2년이내
평정점의 평균 |
최근 2년전~3년이내
평정점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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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
최근 3년 |
50% |
3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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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연구사․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이상</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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