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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3d2306ff_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hwp [18 KB]  

공포번호 대통령령제18701호 공포날짜 2005/02/11


  
[ 공포일자 : 2005년 2월11일 ]

⊙대통령령제18701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가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와 시 및 광역시 자치구가 행정동을 설치할 때 동장요원인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중인 조직진단제도를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에 맞춰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 5급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승인제도 폐지(영 제20조제2항제1호)

   (1)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에 따른 단계적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우선 시.도에 5급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고자 함.

   (2)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도 승인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최소 단위의 독자적 업무수행 직위인 5급 지방공무원 정원의 자유로운 운용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행정동 설치시 동장 정원책정 승인제도 폐지(영 제20조제2항제2호)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필요에 의하여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동을 설치하는 경우 5급(동장) 지방공무원 정원책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3)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 및 기구설치의 자율권이 강화되어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근거 마련(영 제21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는 현행 기구설치기준 및 정원책정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기능 강화(영 제23조)

   (1)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제도는 조직운영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제가 행하여지는 환경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로서 제도의 내용도 형식적이고 운영실적도 미흡하였으나, 조직자율권이 대폭 강화되는 총액인건비제과 시행되면 이에 상응하여 조직진단제도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가 요구됨.

   (2)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던 것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직진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조직운영상황을 비교.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저하게 비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밀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진단제도를 개선.보완함.

   (3) 총액인건비제의 도입 등 조직자율권 강화에 상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4급 출장소장 설치대상 조정(영 별표 6 및 부칙 제2항)

   (1) 신도시 개발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출장소장의 직급이 낮아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과 용인시 관할 출장소에 대하여만 출장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모든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확대하되, 이 영 개정으로 새로이 대상에 포함된 시의 경우에는 본청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함으로써 조직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함.

   (3)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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