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시간: 2005-02-02
운영자
홈페이지: -
조회 : 2597
추천 : 1486
|
|
|
 |
근무성적평정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
 |
|
|
▷ 제도목적 : 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보직관리등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4항, 제51조 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7조의2 3, 별정직규정 제7조의2 연구 지도직규정 제16조제1항, 제17조 내지 제20조 공무원평정규칙 제2조 내지 제9조 ▷ 평정대상 : 일반직공무원(연구 지도직 포함), 별정직, 기능직공무원
▷ 평정기준일
4급이상, 4급상당이상 연구 지도관, 4급상당이상 별정직:12월 31일
5급이하, 5급상당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5급상당이하 별정직, 기능직공무원 - 수시평정 :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 발생시 그 조정일 - 정기평정 : 6월 30일, 12월 31일(연 2회)
▷ 평정방법 4급이상, 4급상당이상 연구 지도관 :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 ※ 목표관리제의 목표달성도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함
5급이하, 5급상당 연구 지도관, 연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 -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한 평정 · 절대평가방법,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평정 · 평정자(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와 확인자(평정자의 상급감독자)의 평정점을 각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한 평정 상대평가방법,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각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직급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점을 심사 결정
별정직공무원 - 4급상당이상:일반직 4급이상공무원의 평정방법 준용 - 5급상당이하:일반직 5급이하공무원의 평정방법 준용
▷ 근무성적평정점 분포비율 수(46점이상 50점이하) : 2할 우(38점이상 46점미만) : 4할 양(23점이상 38점미만) : 3할 가(23점 미만) : 1할 ※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
|
|
|
의견달기 |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
|
| |